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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9YYwXhhxI10

*개요 : 민중기 특검은 2025-08-29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(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)·정치자금법 위반(무상 여론조사 수수)·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(통일교 관련 청탁·금품 수수)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,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되어 첫 공판기일은 2025-09-24로 지정되었습니다. 법률신문+1

1) 혐의별 — 특검 주장·핵심 증거 정밀 정리

A. 자본시장법 위반 — 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”

  • 특검 주장(요지): 2010년 10월~2012년 12월 경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거래에 가담했고, 그 결과 **약 8억1천만원대의 시세차익(부당이득)**을 취득했다고 특정(특검의 영장·기소서 요지·언론 보도 요약). 다음 뉴스+1
  • 언론 보도상 제시 증거/근거: 권오수 등 이미 유죄 또는 관련 처분을 받은 핵심 인물과의 거래 내역·차명 계좌·거래 시점 자료, 특검의 계좌·거래내역 분석 결과(언론 요약). 특검 영장·기소서에 관련 거래 내역·이체·차명사용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보도됩니다. 한겨레+1
  • 법리 포인트(특검 주장 핵심): (1) 공모·공동정범 성립 — 거래행위가 주가조작의 일부로 기획·실행되었는지, (2) 차명·은닉 증거 연결성 — 해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지 입증 여부. 한겨레

B. 정치자금법 위반 — “무상 여론조사 제공 수수”

  • 특검 주장(요지): 특정 정치브로커(언론 보도: 명태균 등)로부터 2019~2022년 등을 걸쳐 **무상으로(또는 대가성으로 의심되는) 여론조사 결과 등(총액 보도: 약 2억7천만 원대)**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상 신고·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특정. 특검은 여론조사 제공이 사실상 정치자금·정치적 영향력 행사 수단이었다고 봅니다. 경향신문
  • 언론 보도상 제시 증거/근거: 여론조사 보고서·제공 횟수 집계, 관련자 진술(명태균 등), 특검 조사에서 확보한 통신·거래·문서 증거. 경향신문

C. 특정범죄가중처벌법(알선수재) — “통일교·중개인(건진법사 전성배) 통한 청탁·금품수수”

  • 특검 주장(요지): 건진법사 전성배 등을 통해 통일교 측 관계자(혹은 그 관련자)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·금품(보도상 총액: 수천만~8천만원대 등 보도)이 전달되었고, 이는 알선수재 혐의에 해당한다고 기소. 전성배 등은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. 경향신문+1
  • 언론 보도상 제시 증거/근거: 전성배 등의 진술·녹취, 금전 흐름(계좌) 증거, 통신기록·메시지, 관련자(통일교 측) 진술·자료. 뉴시스

D. 기타 — “삼부토건·연관 회사 관련 수사(주가·재무 관련)”

  • 특검 주장(요지): 삼부토건·연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문건·거래 내역을 확보했고, 김 씨 측 근거로 연결되는 거래·자금 흐름을 추가 조사 중. (특검의 수사 범위가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확장됨) 조선일보+1

2) 사건 타임라인(중요 시점 기준, 보도·공식발표 근거)

  • 2025-06-05: 국회에서 특별검사 임명·관련 절차 진행(특검법 가결 관련 언론 보도·국회 기록 참조). People Power 21
  • 2025-06 중순~7월: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식 출범 및 본격 수사 개시(특검 보도·취재). 특검이 압수수색·관련자 소환을 진행. 오마이뉴스+1
  • 2025-07-03 ~ 07-08경: 삼부토건·이석산업개발 등 다수 사업장·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(언론 보도). 조선일보+1
  • 2025-08-06 ~ 08-12: 김건희 씨 소환·영장실질심사 등 강제절차(언론 보도: 영장청구·실질심사 일정 보도). 조선일보+1
  • 2025-08-29: 특검, 김건희 씨 구속기소(자본시장법·정치자금법·알선수재 등). (특검 발표·복수 언론 보도). 조선일보+1
  • 2025-09-23: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첫 공판(보도 기준). 조선비즈
  • 2025-09-24 14:10: 김건희 씨 첫 공판(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) — 법원 배당·공판기일 지정 보도. 조선일보+1

(참고) 언론은 특검이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, 특검 수사기간·증거 확보에 따라 추가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고 보도합니다. 경향신문


3) 향후 재판(절차)에서 예상되는 ‘일정표’(실무 흐름)

  1. 공판준비기일 / 1차 공판 (증거목록 제출·증인·증거신청 확인) — 이미 첫 공판일 지정(2025-09-24). 법원은 공판에서 증거목록·증인신청·증거조사 범위를 정합니다. 조선일보
  2. 증인신문·증거조사(여러 차례 공판) — 특검 측 증인(수사관·관련자)과 피고인 측 반대신문, 문서·계좌·전문가 증언(예: 회계·거래분석) 등이 진행됩니다. 경향신문
  3. 변론종결 → 1심 판결 — 변론종결 후 법원 심리 기간을 거쳐 선고(수개월 소요 가능).
  4. 항소·상고 등 후속절차(2심·3심) —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·상고 가능(수개월~년 단위 소요)-구체적 날짜는 재판부 공지·법정 공시를 따릅니다. 조선일보

4) 재판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 (검·변호인 관점에서 정리)

아래 각각의 쟁점은 법리·증거 논쟁으로 공판에서 집중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.

1) 공모(공동정범)·공동행위 인정 여부

  • 검(특검): 권오수 등과의 거래·통화·문서·계좌 흐름을 연결해 ‘공모관계’를 입증하려 할 것. 특히 주가조작의 계획·역할 분담·지시관계 등을 문서·거래기록으로 연결. 한겨레
  • 변호인(피고인 측): 독립적 거래였다고 반박하거나, 해당 거래가 주가조작의 핵심행위가 아니라는 점(정상적 투자·우발적 거래 등)을 주장. 또한 차명계좌·계좌소유자와의 연결성·귀속성 부인 가능.
  • 쟁점 포인트: 거래시점의 정황증거(메시지·이체·통화), 차명·실소유자 입증 수준.

2) 증거능력(녹취·진술·문서의 진위)·증거 취득 적법성

  • : 압수물·계좌내역·녹취·메시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.
  • 변호인: 증거의 진위·위조 가능성, 압수수색 절차상 위법 주장(영장 기재 범위 초과 등)으로 증거배제 신청할 수 있음.
  • 쟁점 포인트: 핵심 증거가 재판에서 허용되느냐(증거능력)에 따라 공소사실 입증 강도 변화.

3) 정치자금법 적용(무상 제공의 성격 판단)

  • : 여론조사 제공이 실제로는 정치자금에 해당하거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 대가였음을 입증하려 할 것(제공횟수·금액·시기·대가관계 증명). 경향신문
  • 변호인: 여론조사 자료는 상업적·정보적 교류였으며 ‘정치자금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변할 수 있음.
  • 쟁점 포인트: ‘대가성’·‘정치적 목적성’·신고의무 성립 여부.

4) 알선수재(특정범죄가중처벌법) — 청탁·대가성 입증

  • : 전성배 등 중개인을 통해 통일교(또는 관계자)로부터 금품·청탁을 받았고, 그 대가로 특정 행위를 알선·성사시켰다고 봄. 뉴시스
  • 변호인: 금전 수수·청탁 관계의 연계성·대가 존재성 부인.
  • 쟁점 포인트: 금전의 출처·흐름과 ‘행위 대가성’ 입증.

5) 증인의 신빙성·관련자(공범자·중개자)의 진술 신뢰성

  • 특검이 활용하는 관련자 진술(예: 브로커·중개인)의 진술에 대해 변호인이 동기·이익에 따른 허위 진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음. 이는 전체 공소사실 입증력에 영향. 한겨레

5) (요약)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5개 진술(load-bearing facts)

— 신뢰성 높은 출처와 함께

  1. 특검이 2025-08-29에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·정치자금법·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. 조선일보+1
  2.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씨의 부당이득을 약 8억1천만원대로 특정했다(2010.10~2012.12 관련 거래). 다음 뉴스+1
  3. 특검은 명태균 등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(약 2억7천만원대 상당)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. 경향신문
  4.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등을 통해 통일교 관련 청탁·금품수수 혐의를 확인해 해당자들을 기소했고, 전성배의 1심은 2025-09-23에 시작된다. 뉴시스+1
  5. 김건희 씨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2025-09-24 오후 14:10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배당되어 진행될 예정이다. 조선일보+1

 

혐의별 ‘증거·사실’ 타임라인 표 (요약, 핵심 증거·출처 포함)

아래 표는 혐의별로 특검이 언론에 밝힌 핵심 주장(수행 시기)과 특검이 제시한/언론이 보도한 증거 유형을 시계(연대)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

표 설명: ‘증거 유형’은 언론·특검 보도에 공개된 항목(계좌이체 내역·차명계좌·녹취·메시지·여론조사 보고서 등)을 표시했습니다. 각 행 끝의 각주(출처)를 클릭형태로 표기했습니다(아래 소스 표기 참조).

 

시기(추정/보도)혐의(요지)특검 주장 — 핵심 사실(무엇을, 언제)특검/언론이 제시한 증거 유형(요약)출처
2010.10 ~ 2012.12 자본시장법 위반 (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)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거래에 가담, 총 약 8.1억 원대 시세차익 획득 거래내역(주식 매도·매수), 차명계좌 정황, 계좌 이체 기록, 관련자 진술(권오수 등) 조선일보+1
2019 ~ 2022(언론상) 정치자금법 위반 (무상 여론조사 제공 수수) 정치 브로커(명태균 등)로부터 **무상 여론조사 자료(약 2.7억 원대 상당)**를 반복 제공받음 — 정치자금 해당성 주장 여론조사 보고서·제공기록, 관련자 진술, 통신기록(메시지) 경향신문
(시점 보도 2022~2024 관련) 알선수재(특정범죄가중처벌법) — 통일교 관련 청탁·금품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등을 통한 통일교 측 청탁·금품(보도: 수천만~8천만 원대) 수수 전성배 진술·녹취·계좌흐름·메시지·물품(가방 등) 수수 정황 경향신문+1
2025-06 ~ 2025-08 수사·압수수색·영장집행 특검이 삼부토건·연관 업체·주거지 등 압수수색으로 문서·전자자료 확보 압수물(문서·전자파일), 거래내역, 통신·메시지 확보 법률신문+1
2025-08-29 기소(구속기소) 특검이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(자본시장법·정치자금법·알선수재 등) 기소장(언론 요약), 특검 발표·검찰 제출 자료(언론 인용) 법률신문+1
2025-09-23 ~ 09-24 재판 개시 전성배 1심(9/23), 김건희 1차 공판(9/24) 법원 공판공시·법정 일정 조선비즈+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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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 전략·심리 시나리오

1) 검찰(특검) 전략

  • 자본시장법: 거래내역 + 차명계좌 + 시세조정 정황을 엮어 ‘계획적 조작’ 입증.
  • 정치자금법: 여론조사 자료가 실질적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반복 제공 →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.
  • 알선수재: 전성배 진술·계좌흐름·금품 증거 → 청탁과 대가성 강조.

2) 변호인(피고인) 전략

  • 자본시장법: 정상적 투자행위, 공모 입증 부족, 차명계좌 실소유 부인.
  • 정치자금법: 여론조사는 정보 제공일 뿐 정치자금 아님, 대가성 부재 주장.
  • 알선수재: 금품과 행위 간 인과관계 부인, 중개인 진술 신빙성 공격.

3) 심리 진행 예상

  • 초기(9월): 증거목록 제출·증인 신청. 변호인은 증거능력·절차 위법성 문제 제기.
  • 중기(10~2026년 상반기 예상): 증인신문(브로커·금융전문가·중개인), 증거조사 치열.
  • 말기: 핵심 쟁점은
    ① 차명계좌 귀속성,
    ② 여론조사의 ‘정치자금성’,
    ③ 금품수수의 대가성 — 이 3가지가 유무죄 판단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 큼.

https://youtu.be/AqBKHtTcRZQ?si=7n1Ifuq18VslUUaP

뉴스토마토 : 사세연(사법정의세우기시민연대) 김한메 대표 인터뷰 

 

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(사세행) url : https://www.facebook.com/groups/3095139970555426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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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공범들에게 대한 시민단체의 고소 고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우스갯소리로 '금융치료' 손배소가 유행 중입니다. 내란공범 혐의자들에 대한 금융치료에 관심 있는 독자는 위 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여 어떤 법을 위반한 어느 범죄 혐의자에게 어떤 이름의 손배소가 진행되고 있는지 원고는 얼마나 모집됐는지 확인 및  참여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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